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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공고
경기도 부천시 공고• 2026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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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3조 및 국토교통부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1-2.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의 세부 기준을 규정한 「부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대해,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께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관련 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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