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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부천시 고시• 2026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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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3조 및 국토교통부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1-2.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의 세부 기준을 규정한 「부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대해,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른 법령과 연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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