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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부천시 고시2026년 8월 3일
송내1다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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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송내동 338번지 일원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부천시고시 제2014-33호(2014. 2. 1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부천시고시 제2018-185호(2018. 9. 3.)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부천시고시 제2020-177호(2020. 7. 8.)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부천시고시 제2021-242호(2021. 11. 15.)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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