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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내1-1구역 재건축사업 부분 준공인가(기반시설 제외) 고시
경기도 부천시 고시• 2026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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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고시 제2014-33호(2014. 2. 17.)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최초 결정 고시 및 부천시고시 제2020-177호(2020. 7. 8.)로 사업시행인가 및 부천시고시 제2021-242호(2021. 11. 15.)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부천시고시 제2026-146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송내1-1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3항,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완공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하여 부분 준공인가(기반시설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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