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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공람공고

서울시 도봉구 공고2025년 3월 20일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공람공고.pdf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497호 #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272번지 일대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 관계 도서는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0일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가. 공람기간 : 2025. 03. 20.(목) ~ 2025. 04. 21.(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나. 공람장소 :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07) - 다. 의견제출 : 서면 제출 - -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 방문, Fax(☎02-2091-6255), 우편(※ Fax 발송 시 반드시 유선 연락) - - 공고문에 첨부된 공람의견서를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제출 - 라. 공람사유 :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 마. 공람내용 :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바.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 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정비구역 지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합니다.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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