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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도봉구 고시2026년 6월 24일
고시문(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pdf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07-43호(2007.08.30.)로 사업시행인가되고 제2019-135호(2019.10.10.)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1-46호(2021.03.1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제2021-237호(2021.11.18.) 및 제2024-58호(2024.06.12.)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된「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25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 도봉구 도봉동 95번지 일대 【13,431.70㎡】 3. 사업시행자 :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류문수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6. 6. 19.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 사업비 및 비례율 변경 (붙임1 참조) 6.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2091-34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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