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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도봉구 고시2024년 6월 12일
고시문(안).pdf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19-135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서울특별시도봉구 고시 제2021-237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 도봉구 도봉동 95번지 일대 【13,436.30㎡】 3. 사업시행자 :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류문수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4. 6. 12.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주택공급수 변경 나. 총수입 변경 다. 정비사업비 변경 라. 종전자산금액 변경 등 붙임 1. 고시문(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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