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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도봉구 고시• 2024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19-135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서울특별시도봉구 고시 제2021-237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 도봉구 도봉동 95번지 일대 【13,436.30㎡】
3. 사업시행자 :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류문수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4. 6. 12.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주택공급수 변경
나. 총수입 변경
다. 정비사업비 변경
라. 종전자산금액 변경 등
붙임 1. 고시문(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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