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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서울시 도봉구 고시2025년 12월 2일
고시문(정비계획 경미한 변경).pdf
<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6호(2007.02.08.)로 최초 결정되고, 도봉구고시 제2007-26호(2007.06.28.), 도봉구고시 제2008-20호(2008.04.24.) 및 도봉구고시 제2008-35호(2008.09.18.)로 경미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7호(2015.01.22.)로 변경 결정되고, 도봉구고시 제2018-105호(2018.08.20.), 도봉구고시 제2019-72호(2019.05.16.) 및 도봉구고시 제2021-79호(2021.05.06.)로 경미한 변경 결정된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1. 사 업 명 :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도봉동 95번지 일대 3. 사업시행자 :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류문수) 4. 고시 내용 :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가.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나. 정비계획 주요 변경내용 - 토지이용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5. 고시방법 : 도봉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 6. 관계도서 및 도면 : 도봉구청 12층 재건축재개발과 가.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도(변경) 마. 건축물의 건축선결정도(변경) 7.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2091-3412)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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