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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서울시 도봉구 고시2025년 12월 31일
고시문.pdf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6호(2007.02.08.)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07-43호(2007.08.30.)로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19-135호(2019.10.10.)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21-46호(2021.03.1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제2024-58호(2024.06.12.)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25-115호(2025.12.02.)로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된 우리 구 도봉2동 95번지 일대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대로 공사 완료되었기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준공인가)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공사완료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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