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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정비계획결정(안)에대한재공람공고

서울시 도봉구 공고2025년 6월 26일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정비계획결정안에대한재공람공고.pdf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961호 #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87번지 일대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도봉구 공고 제2024-1858호(2024.12.12.) 로 공람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2025년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 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 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6일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가. 공람기간 : 2025. 6. 26.(목) ~ 2025. 07. 28.(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나. 공람장소 :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03) - 다. 의견제출 : 서면 제출 - -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 방문, Fax(☎02-2091-6255), 우편 (※ Fax 발송 시 반드시 유선 연락) - - 공고문에 첨부된 공람의견서를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제출 - 라. 공람사유 :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재공람 - 마. 공람내용 :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바.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 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정 비구역 지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 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합니다.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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