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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인가 및 고시

서울시 도봉구 고시2026년 1월 15일
고시문.pdf
우리 구 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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