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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524-87번지일대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모아타운관리계획) 변경(안) 주민재공람공고

서울시 도봉구 공고2026년 3월 5일
쌍문동524-87번지일대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모아타운관리계획 변경안 주민재공람공고.pdf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396호 #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6호(2023.11.16.)로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2호 (2024.10.17.)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 2026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1. 공람기간: 2026. 3. 4. ∼ 2026. 3. 18.(14일간) - 2. 공람장소: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02-2091-3422) - 3. 공람사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2026.01.15.) 및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세부기준」 제도 시행에 따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위한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 재공람 - 4. 공람내용: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 5. 기타사항: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 관계도서: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7. 의견제출: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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