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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도봉구 고시2026년 6월 4일
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pdf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6-62호 # 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우리 구 창동 466번지 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 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소규모재건축사업 - 나. 사업의 명칭: 창동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 -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창동 466번지 - 나.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4,983.00㎡ -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가. 사업의 착수 예정일: 2025. 10. - 나. 사업의 준공 예정일: 2027. 04. -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가. 조합의 명칭: 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 나. 조합의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0자길 7, 501호(창동) - 5. 변경내용 - 가. 조합정관 변경 - 나. 조합원의 변경 - 다. 조합사무실 변경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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