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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한양1차아파트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공람공고
서울시 도봉구 공고• 2024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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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4-1258
#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3동 388-33번지 일대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 관계 도서는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8일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가. 공람기간 : 2024. 8. 8.(목) ~ 2024. 9. 9.(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나. 공람장소 :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07)
- 다. 의견제출 : 서면 제출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 방문, Fax(☎02-2091-6255), 우편 (※ Fax 발송 시
반드시 유선 연락)
- 공고문에 첨부된 공람의견서를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제출
- 라. 공람사유 :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 민 공람
- 마. 공람내용 :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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