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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서울시 도봉구 공고• 2026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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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6조의 규정에 의거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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