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인가 및 고시
서울시 도봉구 고시 제2026-3호• 2026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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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신건영빌리지구역
구역명
신건영빌리지구역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조합설립인가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715-38
구역면적
약 0.6만㎡
토지등소유자
189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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