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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동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2023년 9월 14일
### 172-168 2395호 구 보 2023. 9. 1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1124호
- 장안동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1호(2017.09.14.)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1-301호(2021.06.24.)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경미 한)변경 고시, 동대문구고시 제2022-196호(2022.12.01.)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된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 장안동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 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장안동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2127-4295) 또는 장안동현대아파트 재 건축정비사업조합사무실(☎3394-9482)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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