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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동 4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계획) 지정(결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2023년 3월 30일
휘경동 4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계획 지정결정을 위한 재공람공고.pdf
### 106-92 2371호 구 보 2023. 3. 3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430호 휘경동 4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 휘경 제5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 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동대문구 공고 제2021-1035호 (2021.09.09.)로 주민들에게 공람공고한 바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절차 과정에 서 변경된 내용(2022년도 제1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2022.12.15.)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내용 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세입자 포함)와 주민,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 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3.03.30. ~ 2023.05.01.(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2127-4666) 다. 공람사유 : 휘경제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서울시 동대문구 최근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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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동 152-6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일 및 후보자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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