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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미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2023년 4월 13일
### 제2373호 구 보 2023. 4. 13. 193-15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507호
청량리미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ㆍ공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번지 일대 청량리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입안 후 동대문구 공고 제2018-743호(2018.08.23.) 호로 공람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변경사항[2022년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회(2022.12.21.)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이 발생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 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세입자 포함)와 주민,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 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3일
서울 특 별시 동 대문 구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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