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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시 동대문구 고시• 2023년 8월 24일
### 93-4 2392호 구 보 2023. 8. 2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3-97호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102호(2022.05.06.)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변경)
구분|정비사업의 명칭|위치|면적(㎡)|비고
기정|답십리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17,914.0|-
변경|-|-|17,867.1|측량 결과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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