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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3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공사완료 고시

서울시 동대문구 고시2024년 8월 22일
제기3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공사완료 고시.pdf
## 53-6 2444호 구 보 2024. 8. 2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4-122호 제기3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공사완료 고시 건설부 고시 제175호(1991.04.09.)로 지구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326호 (1992.10.19.)로 개선계획 변경수립, 서울특별시 고시 제399호(1993.12.20.)호로 개선계획 변경된 제기3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6조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 사완료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제기3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가. 위치 : 동대문구 제기동 1144번지 일대 나. 명칭 : 제기3주거환경개선지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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