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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동역세권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2024년 12월 12일
### 제2460호 구 보 2024. 12. 12. 342-309
공 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1582호
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1번지 일대 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 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동대문구청(주거정비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4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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