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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2025년 3월 6일
### 제2472호 구 보 2025. 3. 6. 29-2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5-348호
-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9호(2005.12.29.),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 2007-40호(2007.05.17.), 제2007-68호(2007.07.19.), 제2010-50호(2010.07.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1호(2017.4.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 2018-56호(2018.07.05.), 제2024-51호(2024.04.18.), 동대문구 고시 제 2024-83호(2024.06.20.)로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의 내용 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 우 공람기간 내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02-2127-4666) 또는 제기제4구 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966-9000)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6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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