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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동 경희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ㆍ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2026년 2월 12일
### 105-78 2521호 구 보 2026. 2. 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217호
이문동 경희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ㆍ공고
동대문구 이문동 281-1 외 1필지 경희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
9항에 따라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
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1. 공람기간: 2026. 2. 12. ~ 2026. 2. 27. (공고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상)
2. 공람방법: 홈페이지 고시공고
3. 공람내용: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구역(예정) 및 조합설립 관련 내용
4. 조합설립인가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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