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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1구역(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2026년 4월 2일
장안1구역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pdf
### 제2527호 구 보 2026. 4. 2. 102-7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522호 장안1구역(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5-1214호(2025.9.4.)로 주민 공람한 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2026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 원회(2026.02.06.) 심의(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 관계 도서는 동대문구청(주거정비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6. 04. 02.(목) ~ 2025. 05. 01.(금)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02-2127-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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