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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자동차부품 중앙 상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및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재 공람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2026년 4월 30일
### 제2532호 구 보 2026. 4. 30. 100-4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685호
도시관리계획(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및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 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공람(동대문구 공고 제 2025-1285호(2025.09.18.))을 실시하였으나, 2025년 제13차 서울시 정비사 업 통합심의위원회 (2025.12.18.)에서 심의결과 “수정가결‧조건부의결”되어, 당초 주민공람한 정비계획(안)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동대문구청(주거정비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 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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