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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2016년 9월 13일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pdf
제1453호 구 보 2016.9.13.(화) 고 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6-72호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0호(2012.1.12.)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 2014-114호(2014.11.27.)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9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 나. 면 적 : 20,679.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병례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27길17 203호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6. 9. 9.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규 모| | | |기타 | | |용도|동|세대수|층수(지하/지상)| 16,275.2|55,351.9|27.20|234.10|공동 주택|7|366|지하2층~지상15층|획지1 259|-|-|-|치안센타|-|-|-|획지2 214|-|-|-|근린생활|-|-|-|획지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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