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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18년 9월 20일
## 제1563호 구 보 2018.9.20.(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 918호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0호(2012.1.12)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 2014-18호(2014.2.20.)로 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동작구고시 제2014-91호(2014.9.4.)로 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동작구고시 제2016-21호(2016.3.10.)로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동작구고시 제2018-43호(2018.6.14.)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14-114호(2014.11.27.)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기 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20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8년 9월 20일 ~ 2018년 10월 10일(14일 이상)
나. 공람장소 : 동작구청 주택과(☎02-820-9946), 사당2동주민센터(☎02-820-2590) 동작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02-523-3571)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 관계서류
라. 공람대상 :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마.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주택과 (☎820-1381)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523-3571)
바. 사업시행(변경) 계획의 요지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 주택재건축사업 /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
3) 구역면적 : 20,667.7㎡
4) 사업시행자 :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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