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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도동(성대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20년 10월 15일
동작구 상도동성대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pdf
제1682호 구 보 2020. 10. 15. (목)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2. 공고기간 : 2020.10.15. ~ 2020.10.29. (14일간) 3. 처분제목 :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4.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20.10.22.까지 (동작구청 건축과)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6. 처분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가 소유ㆍ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오니 공 고 기한 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서를 우리 구(참조: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ㆍ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0-1478호 동작구 상도동(성대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88호(2015.7.2.) 정비구역 지정되고 정비계획 결정된 동작구 상도동 259-40번지 일대 성 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0. 10. 15. ~ 2020. 11. 14. (공고일 포함 30일간) 나. 공람장소 : 동작구청 전략사업과(☏02-820-9138), 상도3동 주민센터(☏02-820-2502), 상도4동 주민센터(☏02-820-2535) 다. 공람내용 : 성대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 성대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외주차장을 신설하고자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연번|시정의무자|과세대상|위 반 사 항|비 고 1|신*희, 조*아|사*동 1*1-*7|- 지하1층 근생(사무실) 76.69을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용도로 사용|연1회 부과대상 2|박*인, 박*훈|대*동 4*1-*외|- 지상1층 필로티주차장내 무단증축13.92㎡|연1회 부과대상 3|박*희|사*동 4*9-1*2 외 1|- 203호,303호,403호 각 1세대를 2세대로 세대수 증가(무단대수선)|연1회 부과대상 4|라*운|사*동 4*9-*1*|- 다가구주택 11가구를 19가구로 무단대수선, 옥탑 물탱크실을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연1회 부과대상 5|배*식, 김*기|사*동 4*9-*0|- 다가구주택 8가구를 14가구로 무단대수선|연1회 부과대상 6|오*영|사*동 1*1*-2*|- 주차장 1대 빨래방으로 무단용도변경하여 불법 사용|연1회 부과대상 7|하*자 외 1|사*동 7*-2|- 지상1층(92.79㎡) 근린생활시설에 개별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연1회 부과대상 8 정*중 외 1 대*동 4*1-*2 - 1층 관리실 및 2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사용 연1회 부과대상 9|금*하 외 1|대*동 3*0-*|- 조경훼손 (15.09㎡)|연1회 부과대상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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