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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2020년 10월 29일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제1684호 구 보 2020. 10. 29. (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0-156호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 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3호(201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4호(2011.09.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6호(2013.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5호(2013.0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4호(2014.05.15),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2017.02.02.),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7-213호(2017.0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7호(2017.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3호(2017.12.21.),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44호(2018.0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2018.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4호(2019.02.07.),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106호(2019.03.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2019.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16호(2020.05.28.),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376호(2020.09.10.)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 다. 정비구역의 면적 : 72,82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영)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15길 143, 2층 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6개월 사. 사업시행인가일 : 2014.09.01. 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0.10.23. 자. 변경사유 : 총회 의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차. 변경내용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66개월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126개월 - 시행면적 : 72,809㎡ → 72,822㎡ - 건폐율/용적률 : 18.22% → 18.21% / 268.00% → 267.94% -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6, 5층 → 서울시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길 143, 2층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0-158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등의 멸실로 인한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 제25조에 의거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소재지|도로명주소|폐지 사유|도로명주소 폐지일 상도동 356-51|상도로15사길 55|철거|2020.10.23. 상도동 356-75|상도로15마길 24|철거|2020.10.23.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9113)에 문의 또는 동작구 홈페 이지(www.dongjak.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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