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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6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3월 21일
서울시보 제3512호 2019. 3. 2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6호
노량진6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 (2009.12.10.)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0-333호(201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4호(2011.09.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86호(2013.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5호(2013.0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4호(2014.0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
(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2017.02.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
(2017.0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7호(2017.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3호
(2017.12.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4호(2018.0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
(2018.06.28.)로 변경 결정된 동작구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 칭|유 형|위 치|면 적(㎡)| | |지정목적
| |기 정|증 ․ 감|변 경|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동작구 노량진동 270-2번지 일대|739,070.5|-|739,070.5|동작구 노량진동ᆞ대방동 일대의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남생활 권의 자족적인 배후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없음)
ㅇ 기준년도 : 2009년
ㅇ 목표년도 :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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