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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스타리움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3년 2월 9일
제1817호 구 보 2023. 2. 9.(목)
고 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3-16호
상도스타리움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29호(2022.2.10.)로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 동 182-1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2 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 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결정취지
“상도스타리움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 녹지공간이 부족한 주거밀집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00-47번지 일대
3. 면 적 : 6,100㎡
4.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4)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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