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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스타리움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3년 1월 12일
제1813호 구 보 2023. 1. 12.(목)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3-22호
상도스타리움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29호(2022.2.10.)로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 도동 182-1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등 의견을 반영하여 공원조성계획(안)을 재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제16조의2에 의거 주민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를 재시행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사업명 및 위치
1) 사 업 명 : 상도스타리움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장위치 : 상도동 182-13번지 일원
3) 사 업 주 체 :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74, 7층)
※ 공동사업주체 : GS건설(주)(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나. 열람내용
1) 명 칭 :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안)
2)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200-47번지 일대
3) 면 적 : 6,100㎡
4) 주요변경내용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의견 반영에 따른 세부시설 추가 및 삭제 등
- 기 반 시 설 : 1,734.6㎡→1,637.1㎡(감97.5㎡)
- 운 동 시 설 : 29.9㎡ → 0㎡(감29.9㎡)
- 편 익 시 설 : 103.7㎡ → 101.9㎡(감1.8㎡)
- 녹지 및 기타 : 2,233.9㎡→2,363.1㎡(증129.2㎡)
다. 열람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일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3층 동작구청 공원녹지과 사무실 (☎820-9844)
라. 관계서류 : 별첨(열람장소에 비치)
마.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동작구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820-9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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