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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3년 11월 9일
제1859호 구 보 2023. 11. 9.(목)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3-1736호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 (2011.10.20.)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0호(2017.03.02.)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7호(2021.02.25.)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4호 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변경된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2023년 11월 9일 ~ 2023년 11월 23일
나. 공람장소: 동작구청 도시정비2과(☎02-820-9776), 사당4동주민센터(☎02-585-0050),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02-587-1066)
다. 공람대상: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의견서 제출: 동작구청 도시정비2과(☎02-820-9776),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02-587-1066)
라. 사업시행계획의 요지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 주택재건축사업 /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3) 구역면적 : 20,265.0㎡
4) 사업시행자 :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성수)
5) 사업시행자 주소 : 동작구 사당로16길36 2층
6)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90개월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관계도서 참조)
- 아파트 11개동(지하4층/지상12층), 5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마. 관계 서류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바.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되오며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기간 이내에 관계 서류에 내용에 대하여 동 작구청 도시정비2과(☎02-820-9776) 또는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2-587-1066)]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공람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한 관계 기관(부서)과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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