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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5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9월 14일
서울시보 제3908호 2023. 9. 1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4호
사당5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 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0호(2017.03.02.)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7호 (2021.02.25.)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된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
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조서
구분|구역 번호|동명|지번|면적(ha)|계획 용적률|건폐율|층수|추진 단계|주택 유형|비고
기정|18|사당동|303|2.1ha|190%|60%|12층이하|2|단독|-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20,265.0|-|2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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