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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신규) 공람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4년 6월 27일
제1894호 구 보 2024. 6. 27.(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1216호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신규)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 본동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구역(’21. 3. 29.)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신규)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구역 내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람기간: 2024. 6. 27. ~ 2024. 7. 29.
나. 공람장소: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02-820-9266)
다. 공람내용: 동작구 본동 공공재개발구역 지정(신규) 2024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신규)
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증) 51,696.0|51,696.0|-
나. 구역지정 조서
구분|구역명칭|위치|구역면적(㎡)|구분| |비고
| | |획지(㎡)|정비기반시설(㎡)|
신규|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51,696.0|39,357.6|12,338.4|
※ 건축물 기부채납은 신축 근린생활시설 내 지상 2층 ~ 3층부 건축물 기부채납(환산면적 259.4㎡) 부담으로 하며, 정비기반시 설 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대상지 감정평가를 통해 면적 최종 확정)
2. 정비계획 신규(안)
가. 토지이용계획(안)
구분|명칭|면적(㎡)|비율(%)|비고
합계| |51,696.0|100.0|-
정비기반시설 등|소계|12,338.4|23.9|-
공원|1,647.3|3.2|세대당 3㎡(3,138.0㎡)
녹지|4,064.0|7.9|
도로|4,975.9|9.6|-
공공공지|1,651.2|3.2|-
획지|소계|39,357.6|76.1|-
공동주택용지|39,357.6|76.1|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포함
※ 건축물 기부채납은 신축 근린생활시설 내 지상 2층 ~ 3층부 건축물 기부채납(환산면적 259.4㎡) 부담으로 하며, 정비기반 시설 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대상지 감정평가를 통해 면적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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