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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신규) 재공람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25년 8월 21일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pdf
제1959호 구 보 2025. 8. 21.(목)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517호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신규) 재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1216호(2024.6.27.)로 공람·공고한 본동 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수립(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2025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구역 내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2025. 8. 21. ~ 2025. 9. 22.(32일간) 나. 공람장소: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사무실(☏02-820-1963) 다. 공람내용: 동작구 본동 공공재개발구역 지정(신규) 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신규) 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증) 51,696.0|51,696.0|- 나. 구역지정 조서 구분|구역명칭|위치|구역면적(㎡)|구분| |비고 | | |획지(㎡)|정비기반시설(㎡)| 신규|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51,696.0|38,706.8|12,989.2|- ※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은 17세대 기부채납(환산면적 1,124.6㎡) 부담으로 하며, 정비기반시설 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향 후 사업시행인가 시 대상지 감정평가를 통해 면적 최종 확정) ※ 건축물 기부채납은 신축 근린생활시설 내 지상 2층 ~ 3층부 건축물 기부채납(연면적 500.0㎡, 환산면적 287.5㎡) 부담 으로 하며, 정비기반시설 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대상지 감정평가를 통해 면적 최종 확정) 2. 정비계획 신규(안) 가. 토지이용계획(안) 구분|명칭|면적(㎡)|비율(%)|비고 합계| |51,696.0|100.0|- 정비기반시설 등|소계|12,989.2|25.1|- 공원|7,897.7|15.3|세대당 3㎡(3,240.0㎡) 도로|5,091.5|9.8|- 획지|소계|38,706.8 |74.9|- 공동주택용지|38,706.8 |74.9|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포함 ※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은 17세대 기부채납(환산면적 1,124.6㎡) 부담으로 하며, 정비기반시설 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대상지 감정평가를 통해 면적 최종 확정) ※ 건축물 기부채납은 신축 근린생활시설 내 지상 2층 ~ 3층부 건축물 기부채납(연면적 500.0㎡, 환산면적 287.5㎡) 부담으로 하며, 정비기반 시설 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대상지 감정평가를 통해 면적 최종 확정)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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