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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192-1번지 일대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 관련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5년 8월 14일
제1958호 구 보 2025. 8.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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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482호
‘사당동192-1번지 일대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 관련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192-1번지 일대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08.14. ~ 2025.08.28.(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동작구청 8층 도시정비2과(☎02-820-1996)
다. 공람사유 : '사당동 192-1번지 일대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기 결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12 호, 2023.9.21)된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함.
라. 공람내용 : ‘사당동192-1번지 일대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안) 및 거점사업 이외의 모아주택에 대한 추진계획(안) 변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기타 계획내용 등은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동 192-1번지 일대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1.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변경없음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02-29번지 일대|83,183.0|-
나. 토지이용계획(안) : 변경
○ 기정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 및 고시 예정
구 분|면적(㎡)
구성비(%)
비 고
모아주택 2구역|19,812.0|23.82|신남성연립 조합설립(21.9.30)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 및 고시 예정
구 분|면적(㎡)
구성비(%)
비 고
모아주택 2-1구역|8,802.3|10.58|-
모아주택 2-2구역|5,726.0|6.88|-
모아주택 2-3구역|5,283.7|6.36|-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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