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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192-1번지 일대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 관련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변경(안) 주민 재공람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5년 10월 16일
제1967호 구 보 2025. 10.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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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751호
‘사당동192-1번지 일대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 관련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변경(안) 주민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192-1번지 일대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10. 16. ~ 2025. 10. 30.(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동작구청 8층 도시정비2과(☎02-820-1996)
다. 공람사유 : 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심의결과 반영
라. 공람내용 : ‘사당동192-1번지 일대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계획’ 변경(안)
마.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바.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동 192-1번지 일대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지역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동작구 사당동 202-29번지 일대|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것|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83,183.0㎡|전체 : 264동 노후·불량 : 205동(77.7%)|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건축통합 정비 가이드라인 구상을 통해 지역 내 필요한 생활SOC 확충·재정비 및 노후·저층주거지 삶의 질 향상 실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변경없음 ○ 관리지역의 결정 조서
구분|명칭|위치|면적(㎡)|최초 결정일|비고
기정|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동작구 사당동 202-29번지 일대|83,183.0|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12호 (20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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