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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5년 11월 6일
제1970호 구 보 2025. 11. 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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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5-152호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경미한사항)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84-24번지 일대
나. 면 적: 9,256㎡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56-26, 6층(메종슈에뜨)
5. 변경사항
가. 조합원 교체, 대의원 변경
6.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번호|구 역 명|위 치|면 적(㎡)| |
| |기정|변경|변경후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노량진동 84-24번지 일대|8,987|증) 269|9,256
나. 사업시행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도면 표시번호|위치|면적(㎡)|결정(변경)사유
변경|-|노량진동 84-24번지 일대|9,256|사업시행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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