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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25년 12월 18일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pdf
제1977호 구 보 2025. 12. 18.(목)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2254호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84-24번지 일원 나. 면 적 : 10,726㎡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30길 5, 6층(노량진동, 메종슈에뜨) 5. 공람개요 가. 공람기간 : 2025. 12. 18. ~ 2026. 1. 2. (공람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공람내용 : 조합설립인가 변경사항에 대한 관계서류 일체 - 사업시행구역 확대 및 조합원·조합정관 변경 등 다.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 핵심사업개발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동작구청 4층(☎02-820-1082)] 6. 관계서류 : 공람장소에 비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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