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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25년 9월 11일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pdf
제1962호 구 보 2025. 9. 11.(목)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626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 인)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바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 운행정지 등)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제 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5. 9. 11. ~ 2025. 9. 25. 3. 공고대상 연 번|자동차등록번호|차 명|차대번호|운행정지 명령사유 1|52어0948|K7|KNALB415BGA00256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제4호 4. 공고장소 : 동작구 구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의2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1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 며, 직권으로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80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다. 동법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등 체납금 환수를 위해 우리 구청에서 공매를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02-820-40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632호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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