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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2월 26일
서울시보 제4114호 2025. 12. 26.(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37호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지역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것|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34,555.6㎡|전체 : 132동 노후·불량 : 108동(81.8%)|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 시·건축 통합 정비 가이드라인 구상을 통해 지역 내 필요한 생활SOC 확충·재 정비 및 노후·저층주거지 삶의 질 향상 실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증) 34,555.6|3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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