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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5년 10월 2일
제1965호 구 보 2025. 10. 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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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755호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사당17구역(사당동 63-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 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우리 구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람기간 : 2025. 10. 2.(목) ~ 2025. 11. 10.(월) (30일 이상)
2.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동작구청 8층 ☎02-820-1970)
3. 의견제출 방법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로 의견서 서면(전자문서 포함) 제출
4. 기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안) 도서 참조
- 해당 계획의 내용은 협의‧심의 등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6. 공람내용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정비구역 명칭|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 후|
신설|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동작구 사당동 63-1번지 일원|-|증) 44,072.7|44,072.7|-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내용
사유
비고
신설|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
2)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증) 44,072.7|44,072.7|100.0|-
정비 기반시설 등|소계|-|증) 9,798.1|9,798.1|22.3|-
도로|-|증) 9,680.8|9,680.8|22.0|입체적결정도로 제외
보행자 전용도로|-|증) 117.3|117.3|0.3|-
획지|소계|-|증) 34,274.6|34,274.6|77.7|-
획지1|-|증) 33,994.2|33,994.2|77.1|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증) 280.4|280.4|0.6|종교시설
※ 상기면적 등 계획은 추후 측량결과 및 정비사업 추진 시 유관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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