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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1월 22일
서울시보 제4122호 2026. 1. 2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7호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63-1번지 일대(이하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 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 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승 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동작구 사당동 63-1번지 일대|-|증) 44,072.7|44,072.7|-
2.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증) 44,072.7|44,072.7|100.0|-
정비 기반시설 등|소계|-|증) 9,798.1|9,798.1|22.3|-
도로|-|증) 9,680.8|9,680.8|22.0|입체적결정 미포함
보행자 전용도로|-|증) 117.3|117.3|0.3|-
획지|소계|-|증) 34,274.6|34,274.6|77.7|-
획지1|-|증) 33,994.2|33,994.2|77.1|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증) 280.4|280.4|0.6|종교용지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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