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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2025년 3월 20일
고시문.pdf
서울특별시 동작구 「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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