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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26년 6월 4일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pdf
제2003호 구 보 2026. 6. 4.(목) Ⅳ.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Ⅵ. 기타 사항 - 세부내용, 도면 등의 자세한 사항을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도시공간포털 → 열람공고(주민의견 제출) → 동작구 → 해당공고’에서도 확인가능 - 공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재건축지원과(02-820-1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042호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접수된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정비 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6. 4.(목) ~ 2026. 6. 18.(목) (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과 (본관8층)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및 방법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서면 제출 라. 공람내용 :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2) 명칭 :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본동 148-2번지 일원 2) 면적 : 5,365㎡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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