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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6년 6월 4일
제2003호 구 보 2026. 6. 4.(목)
Ⅳ.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Ⅵ. 기타 사항
- 세부내용, 도면 등의 자세한 사항을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도시공간포털 → 열람공고(주민의견 제출) → 동작구 → 해당공고’에서도 확인가능
- 공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재건축지원과(02-820-1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042호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접수된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정비 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6. 4.(목) ~ 2026. 6. 18.(목) (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과 (본관8층)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및 방법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서면 제출
라. 공람내용 :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2) 명칭 :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본동 148-2번지 일원
2) 면적 : 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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