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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24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재공람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25년 5월 15일
상도동 24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재공람 공고.pdf
제1945호 구 보 2025. 5. 15.(목)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990호 상도동 24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246호(2025.02.06.)’로 열람공고한 「상도동 24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2025년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을 반영 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05.15. ~ 2025.05.29.(14일간)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동작구청 별관 4층 핵심정책추진단(☎02-820-9578) 다. 공람사유 : 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라. 공람내용 : 상도동 24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동 24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상도동 24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관리지역 명칭|위치|면 적(㎡)|비 고 신규|상도동 24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동작구 상도동 242번지 일대|69,120.2|-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2. 토지이용 기본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 | |면적(㎡)|구성비(%)|비고 합 계| | | |69,120.2|100.0|- 시행구역|공동주택 용지|소 계| |57,465.5|83.1|- |A-1|사업추진구역1(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19,332.3|28.0|- |A-2|사업추진구역2(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18,878.7|27.2|- |A-3|사업추진구역3(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19,254.5|27.9|- 정비기반 시설|소 계| |9,078.4|13.3|- |B-1|공공공지|1,594.7|2.3|- |B-2|공공공지|888.7|1.4|- |-|도로|6,595.0|9.6|- 시행구역 외|정비기반 시설|소 계| |2,576.3|3.6|- |-|도로|2,576.3|3.6|-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 ※ 사업시행구역 외 면적 내 지분매각 사도(949.0㎡) 포함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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