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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상도동 242번지 일대, 대림3동 786번지 일대)

서울시 고시2024년 5월 23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상도동 242번지 일대 대림3동 786번지.pdf
서울시보 제3979호 2024. 5.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5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상도동 242번지 일대, 대림3동 78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 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구분|위치|항목|세부내용| | |비 고 | |기존|증·감|변경후| 변경|동작구 상도동 242번지 일대|면적(㎡)|62,003.4|증) 7,116.7|69,120.2|관리계획 수립 범위 변경 |권리산정기준일|`23.09.27.|`24.05.23.|-| 변경|영등포구 대림3동 786번지 일대|면적(㎡)|24,049|증) 338.1|24,387.1|관리계획 수립 범위 변경 |권리산정기준일|`22.10.27.|`24.05.23.|-| 2. 권리산정기준일 : 2024.05.23.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 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 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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