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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제2021-43호• 2021년 3월 4일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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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호 구 보 2021. 3. 4. (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43호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 정비 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2016.02.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 (2018.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4호(2019.02.0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1호(2020.06.25.)로 재정비촉 진계획변경 결정·고시된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동 작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 다. 정비구역의 면적 : 38,01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하)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6길 34(노량진동) 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사.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1. 2. 26.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자.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대지면적|연면적|건폐율|용적률|높 이|용 도 건축계획|26,171.5㎡|118,724.21㎡|18.57%|270.63%|지하5층/지상28층|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차.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 분|동 수|세대수|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 | | | | |60이하| | |60∼85이하|85초과 | |40이하|40∼50이하|50∼60이하| | 계 9 727(26)|54|58 271 304 40(26) 분 양|8|597(26)|-|-|253|304|40(26) 임 대|1|130 54|58|18|-|- ※ ( )안 세대수는 부분임대(세대구분형) 세대수 카.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무상귀속 : 도로(6,968.5㎡), 공원(1,464㎡) 타. 관계도서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작구청 도시개발과(☎820-9814) 및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 사무실(☎823-3326)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51 -

노량진5구역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착공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73-17
구역면적
약 3.8만㎡
토지등소유자
409명
공급세대
623세대

노량진5구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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